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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공현 2010. 2. 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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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