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을 소개합니다]

공현 2008. 1. 26. 23:16

사용자 삽입 이미지


Q. 응?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인가요?
A. 네~ 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있고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낸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정부안에서 누락된 차별사유나 차별구제조치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Q.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무슨 소리죠?
A.  차별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으로 강제성 있는 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통의 손해배상에 더해 엄청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 지막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건 원고, 그러니까 차별피해자가 그걸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사실을 증명하는 것조차도 약자인 차별피해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피해자가 차별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가해자)이 차별사실이 없었다거나 그게 차별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하면 정말 차별이 없어지나요?
A.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차별을 없애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 제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원래 있던 차별사유들도 빼버림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또 차별구제조치들을 대부분 없애버려서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고 진정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