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공현 2010. 9. 6. 21:19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체벌금지에 대한 공감이 모아질 때 체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며,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들이 모아질 수 있을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체벌금지 시행에 있어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란에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체벌금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로 살피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체벌금지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함께 교육당국의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서울운동본부는체벌금지에 반발해 공청회 과정에서 항의를 하고 집단퇴장을 하거나 여전히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교장․교사 및 교육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폭력을 통해 쉽게 교육해왔던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체벌금지에 대한 거부반응은 일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르치고, 가르쳐 온 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길 부탁한다. 하물며 동물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간에 대한 폭력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할 뿐이다. 인권이라는 세계적․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폭력 없이 학교운영이 가능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하루빨리 동참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체벌금지를 넘어 학생인권의 전반적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벌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학생인권의 문제는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전반을 고민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촉구한다.

 

 2010. 9. 1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