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공현 2010. 9. 8. 23:31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내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안인 것은 아쉽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입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지역사회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조례안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흠집내기보다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등의 생산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앞으로 진행될 17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0년 9월 8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경 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