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광주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시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공현 2011. 10. 8. 16:40

광주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시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박인화, 임동호), 기권 2명(정희곤, 이은박)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26일, 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환영하고, 광주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기대된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례안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진행하기보다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한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구성원내부의 교육과 인권문화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급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정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생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광주시의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제 출발이다.

 

 


2011. 10. 05.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