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공현 2011. 10. 13. 04:23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냈다. 이 10가지 열쇠말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아동기 혹은 학창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을 조작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 자체이자 능동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의견을 표현할 진정할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 학교 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학생은 특정한 규범이나 삶의 양식에 종속당하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존재 그대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4. 감당할 만한 교육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교육은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 중심적으로 짜여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물론 교육의 내용과 과정, 학교의 규율 등은 학생의 존엄성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이해와 평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는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에 학생이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아동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한다.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학생 인권 보장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는 실현될 수 없다. 학생 인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비롯,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 밖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연대의 공간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행위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사의 연대 없이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교사의 연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서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 인권에 목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을 갖기 힘들다. 사법 절차를 통한 구제에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침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내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