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꿈

2심까지 무죄였는데

공현 2011. 10. 21. 09:39


플래시몹한 20대 두 명 연행 사건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다.

1심에서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무집행 자체가 부적절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 원심 판결대로.
그게 바로 저번 금요일의 일.
그래서 7일 안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하면 무죄 확정이었는데!
어제 검찰이 상고를 했다는 기록이 올라왔다
ㅠ-ㅠ

이런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