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공현 2012. 4. 13. 23:36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미성숙하고 고만고만합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성인은 성숙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념'/'편견'입니다.
- 선거권 연령은 미성숙/성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선거라는 형식화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나 대체적인 사회화 정도,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등 기존 사회의 편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거권 연령은 최대한 낮춰져야 하지만, 급작스럽게 낮추는 것을 기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선은 현행 만19세이니까, 만18세나 만17세를 요구하며 내다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자치 등의 경우엔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선거권 연령은, 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상이나 교육과정, 역사적 사례 등을 고려하면 10대 초중반까지 낮추는 것이 한계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때 가면 모르지 더 낮출 수 있을지도. 결국 사회 상황과 구조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표현, 자치, 참여의 권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가입 제한,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연령에 따른 배제나 소수집단, 실제 주권 행사의 배제 등 대의제의 여러 한계들을 생각하면, 대의제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기구와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 좀 더 실질적인 지역 자치, 그 자치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등을 해야 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 권익 기구, 대중조직, 매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