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대법원 판결문 온 거

공현 2012. 4. 15. 21:41

엄청 별 내용은 없지만,

지난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도1470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0000000),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노2717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