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꿈

'김일성 만세' 소고

공현 2015. 12. 12. 12:31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O)

차별선동, 전쟁선동, 테러 주장 등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사유가 된다. (O)


그러나 

"반국가적인 것이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나 김일성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당한 제한이다."는 옳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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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사실 김일성만세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북한체제가 독재정이며 매우 군사주의적이고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규정한다면

광범위하고 반인륜적 인권침해의 가해자/독재자에 대해 '만세'를 외치는 것이, 

학살선동이 될 우려나 피해자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제한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


이 부분에 대해 박경신 교수도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 문제를 연관지어 다룬 적이 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수십 번은 할 법한 문제다.


참고  : [시론]일베와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42115065

"자, 공짜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6·25전쟁 때 인민군에게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북한 입장에 대한 동조는 학살자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 앞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으로 ‘국가범죄 피해 사망자 혐오발언’을 금지시킨다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논의한 뒤에."



그러나 적어도 현행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처벌조항이 이러한 합의에서 제정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지 않은가.

또한 우리 사회 지배적 세력의 말마따나 박정희나 전두환을 '공과'를 평가할수있다면 김일성도 공과를 평가하여 공에 대해 만세를 외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는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 고려와 역사적 국가범죄에 대한 반성, 군사주의와 독재에 대한 경계 때문에 금지된다면, 그 법적 금지 사유에 따라서는 "김일성만세"를 외쳐선 안 된다는 합의에 따를 의사가 있으나, 김일성이 "적국 북한의 지도자"였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김일성만세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금지한다면

이승만만세(이승만의 부정선거 책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4.3과 4.19시 희생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승만을 숭배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와 데모진압 등으로 이어졌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유신)만세, 전두환만세도 금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는 북한/남한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현대사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 의한 총체적 반성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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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만세(金日成萬歲)'


                               김수영


'김일성만세(金日成萬歲)'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김수영의 수필 중에 보면 이 시의 제목을 '잠꼬대'로 했다가, 또 김일성만세를 한글로 표기하느냐 한자 그대로 표기하느냐 하는 것으로 문학지 측과 갈등을 빚은 이야기가 있다. 김일성을 굳이 한자로 김일성이라 쓰려 한 것은 물론 국한문 혼용의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그 김일성임을 분명히 하려던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교한 논리 이전에, 체제에 의해서 가장 금기시되는 표현, 체제를 부정하는 표현마저 보장되어야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김수영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국기를 불태우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