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꿈

용산국민법정 짤막한 후기

공현 2009. 10. 19. 12:46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화재 전에 미리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물은 듯) 라고 심문했을 때도 "불이 났는데 옥상 어디에 서있는단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답한다거나...?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국민법정 일정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30분 정도 밀린 탓에 배심원 평결 등을 못 보고 나왔는데

배심원 평결에서 모두 다 압도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은 좀 의아했다.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변호인 측의 논변은 꽤 설득력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의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살인 및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사, 과실상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아했다. 직접 교사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거지 사법적인 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상급 공무원, 일종의 명령권자로서의 책임 같은 거...  뭐 걸 만한 법률이 딱히 없긴 했겠다만... 쿨럭  뭔가 이런 식으로 전체 정책 방향 등을 정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새 법이 필요하겠단 생각도.

2부인 주거권 영역에서 강제퇴거죄야 당연히 성립하는데








인민 / 시민 / 국민 / 대중의 판결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꼭 합리적인 것만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건 용산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배당해서 랜덤으로 뽑은 배심원에 꼭 통계적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




국민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걸 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같이 나누는 데는 꽤 좋은 퍼포먼스란 생각도 들었다. 준비하기도 빡세지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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