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이하)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하겠다는 법률 제안 취지와는 달리, 이번 은 기존 이 가졌던 문제점은 전혀개선하지 못한 채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은 입법예고 이전에 파기되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더욱 강화하는 보 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하되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