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pleft.or.kr/node/2573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영화배우들이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이용 활성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복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복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개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