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2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기본 내용 Q&A (학생들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

걸어가는꿈 2009.12.22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걸어가는꿈 2009.12.17

374×25, 일제고사가 싫은 님들은 작은 참여를 ㅋ

12월 23일은 다시 또 일제고사 날입니다. 이번 일제고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분들이 본다고 하네요. 일제고사반대 서울시민모임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3일날 아침8시(헉스, ㅎㄷㄷ...)부터 서울시내 374개 중학교 앞(교문 바로 앞이든, 통학로이든...)에서 25분 동안만 1인시위를 짧게! 하자는 건데요 ^^;;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시험을 보러 우울하게 학교에 갈 학생들이 등교길에 일제고사 시험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분들 등도 주변의 다른 중학교 앞에서 하실 수 있겠죠? ㅋㅋ 서울 외의 지역 분들도 이걸..

걸어가는꿈 2009.12.1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

걸어가는꿈 2009.12.07

[인권오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까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걸어가는꿈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