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