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0

2018년에는 청소년 참정권 꼭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만19세미만)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학교 등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참정권을 크게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운동이 있어 왔고,지금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후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국회에서도 꼭 선거권을 현행 19세보다 그 이하로 낮추는 법안, 청소년의 선거운동/정당가입 권리 보장하는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고3 청소년이 올린 선거권 요구 청원이 많은 주목을 받..

걸어가는꿈 2018.03.11

18세 고등학생은 빼자? 반복되는 해괴한 주장

오마이뉴스가 기사 제목을 좀 식상하게 달아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3374 18세 고등학생은 빼자? 반복되는 해괴한 주장 [18세 선거권 논란 ③] 고3, 촛불은 OK 선거권은 NO? 이젠 바꾸자 "사실 18세 선거권은 (당연하게도) 단지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일 뿐이다. 18세 선거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청소년 전반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거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18세 선거권이 청소년인권의 문제로 생각된 이유는, 한국에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미성년자 집단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제도는 10대 이하 '미성..

걸어가는꿈 2017.02.07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걸어가는꿈 2012.04.13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걸어가는꿈 2012.04.08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걸어가는꿈 2012.04.05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

걸어가는꿈 2012.04.01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걸어가는꿈 2012.03.30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

걸어가는꿈 2011.07.19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김영수.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에서 발췌.)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걸어가는꿈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