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나로 137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

걸어가는꿈 2012.04.28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걸어가는꿈 2012.04.05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

호랑이 간담회 때 쓴 내용에 비해 좀 더 개량하고 약간 더 덧붙인 내용입니다. 공현은 2달 동안 활동을 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막 쓰고 앉았습니다....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공 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 오답승리의희망 편집진)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 이미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해왔고, 꿈꿔왔던 과제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운동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대중조직화 또는 대중조직의 필요성은 숱하게 이야기되어왔다. 친목모임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동아리―서클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소수의 급진적 활동가들만의 운동을 벗어나야 한다, 그 많은 지적과 요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대중조..

걸어가는꿈 2012.03.31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공저/필자로 참여한 책이 현재까지 5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저)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필자) 『집은 인권이다 -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필자) 『청소년 인권 수첩 - 개인의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 교과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3) 』 (공저)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공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같이 기획했던 성교육 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하간 여섯번째 책으로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603457 ..

걸어가는꿈 2012.03.16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

걸어가는꿈 2012.03.16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

걸어가는꿈 2012.03.10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로,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번, 라고 쓴 글에 이어 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글픕니다. 지난번에는 저보다도 더 늦게 청소년운동에 나타난 단체(전청련)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썼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전에 만들어졌던 단체, 한고학연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단체의 해산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다른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뭐, 저는 애매하게 흐지부지 공중분해 되어버리지 않고 '공식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단체들에게 동시대에 활동해온 활동가..

걸어가는꿈 2012.03.08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