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

걸어가는꿈 2012.03.16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

걸어가는꿈 2012.03.10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로,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번, 라고 쓴 글에 이어 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글픕니다. 지난번에는 저보다도 더 늦게 청소년운동에 나타난 단체(전청련)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썼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전에 만들어졌던 단체, 한고학연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단체의 해산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다른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뭐, 저는 애매하게 흐지부지 공중분해 되어버리지 않고 '공식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단체들에게 동시대에 활동해온 활동가..

걸어가는꿈 2012.03.08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주민등록제도 50주년 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쓴 겁니다. 발제문이 갖가지 쟁점들을 다 정리해서... 토론문은 청소년인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로 짧게 썼습니다.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공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지문날인 주민등록상 생일이 2월이었던 나는, 고3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마침 딱 고3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 당시에도 지문날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5년 8월, 내 주민등록증 발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고, 딱히 대체할 만한 신분증을 준비해두지도 못했고, 지문날인 거부자로 주민등록증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걸어가는꿈 2012.02.21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

걸어가는꿈 2012.01.19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최근 학생 간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보도가 줄이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 경찰의 신년 발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라고까지 느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신년 발언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하고 청소년에게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일반화하는 등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 ..

걸어가는꿈 2012.01.09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걸어가는꿈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