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식지인 아수라장 ( http://news.asunaro.or.kr/ )에 싣기 위해 쓴 글입니다.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와 대상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제는 전(前) 서울시장)의 꼼수로 들어간 시행 년도나 "단계적", "전면적"과 같은 문구를 빼고 그 논쟁의 중심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중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급식비를 면제할 것인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무상급식"이란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급식을 따로 급식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그냥 ..

걸어가는꿈 2011.09.21

[오늘의교육] 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http://blog.naver.com/communebut/20138034384 7,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후일담인데... 7월 중순이었나-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범국민교육연대에 저 메일 보낸 거 가지고 안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대충 뭐 저걸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그래서 웃으며 이미 원고에 넣어버려서 공개했는데, 라고 했었다지요. >_< 내가 저거 공개 안 하거나 부끄러워 할 줄 알았나;; 에휴. 부끄러워 해야 할 게 누구인지. p.s. 다행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 이 글은 6월 말 쯤에 써서... --------------------------- 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에 대한..

걸어가는꿈 2011.09.20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488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좀 급하게 부탁을 받고 급하게 쓴 글이었는데 원제는 "학생인권조례 논쟁, 발전 좀 합시다!"로 달아서 보냈었다. 뭐 제목 달면서도 이거 아마 재미 없는 제목이라서 바꾸겠구만... 싶긴 했는데 입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라니 -_-; 자극적으로도 뽑으셨네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11.09.14 13:06 ㅣ최종 업데이트 11.09.14 13:06 공현 (..

걸어가는꿈 2011.09.14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걸어가는꿈 2011.09.13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논평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이하 교육청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안은 체벌 금지의 범위를 학교 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걸어가는꿈 2011.09.09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성명]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다. 지난 5월 제정된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와 그 직후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엄격한 보호자 동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법 제정은 대표적이다. "술", "감기약"(항정신성 약물이란다!) 등의 단어만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고 "사람들 햄버거를 처먹으며 나를 비웃어 미간을 찌푸리지마 동정은 됐고"(일통 「거지」) 등의 노래가 내용이 염세적이고 비속어를 쓴단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의 블랙코미디스러운 검열은 더더욱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 등급 심의, 그리고 이번의 청소년 '멀티..

걸어가는꿈 2011.09.09

청소년인권운동, 온라인에서 거리로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에 관해서 교육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 청소년인권운동, 온라인에서 거리로 한국의 저항적인 청소년운동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까지도 얘기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익을 주장하는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온라인에서 모이다 그 시작은 온라인 PC통신과 인터넷이었다. 첫 발단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1995년,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우주"라는 고등학생이 강제적으로 자율학습․보충수업을 시키는 것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게시판에 올리면서, PC통신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뜨거운 이야기들이 ..

걸어가는꿈 2011.08.31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 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전과 똑같은 7대 2의 합헌 결정.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재판을 미뤄왔던 많은 젊은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4년에 내린 동일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흘러들어온꿈 2011.08.31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93/고3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과 행동을 제안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93/고3들의 대학입시 거부선언과 행동을 제안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 더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달리고 달리는 경쟁 속에서 허덕이며 언제 벗어날지 모를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우리들. 그 안에 우리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를 쑤셔 넣는 와중에 '비효율적인'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와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한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인서울․SKY 이른바 ‘명문대’ 간판이 없으면 기회 한 번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거대한 학벌의 벽에 좌절하고..

걸어가는꿈 2011.08.29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

걸어가는꿈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