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권리 19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걸어가는꿈 2016.04.13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2013.09.07.)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 불렸던 국정원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을 했었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삼일 전 경찰은 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으나, 댓글을 단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

걸어가는꿈 2013.09.14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걸어가는꿈 2012.04.13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걸어가는꿈 2012.04.08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걸어가는꿈 2012.04.05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

걸어가는꿈 2012.04.01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걸어가는꿈 2012.03.30

[논평] 청소년단체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의 활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입장에 대해

[논평] 청소년단체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의 활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입장에 대해 청소년단체가 무슨 활동만 하면 '배후'에 뭐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나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의 공식이 된 것 같다. 며칠 전, 전교조의 기관지인 에 한 청소년단체의 운영, '배후'에 관한 의혹 제기 기사가 실렸고 해당 기사는 에도 게재됐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다음부터 전교조)은 "청소년단체 이용한 전교조 죽이기 음모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교사들의 수업 중 개인 의견을 담은 발언을 녹음해서 "정치 편향 교육"이라며 고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다음부터 한청연)이라는 단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굳이 쓰..

걸어가는꿈 2011.11.17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

걸어가는꿈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