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45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

걸어가는꿈 2012.03.10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로,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번, 라고 쓴 글에 이어 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글픕니다. 지난번에는 저보다도 더 늦게 청소년운동에 나타난 단체(전청련)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썼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전에 만들어졌던 단체, 한고학연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단체의 해산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다른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뭐, 저는 애매하게 흐지부지 공중분해 되어버리지 않고 '공식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단체들에게 동시대에 활동해온 활동가..

걸어가는꿈 2012.03.08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주민등록제도 50주년 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쓴 겁니다. 발제문이 갖가지 쟁점들을 다 정리해서... 토론문은 청소년인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로 짧게 썼습니다.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공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지문날인 주민등록상 생일이 2월이었던 나는, 고3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마침 딱 고3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 당시에도 지문날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5년 8월, 내 주민등록증 발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고, 딱히 대체할 만한 신분증을 준비해두지도 못했고, 지문날인 거부자로 주민등록증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걸어가는꿈 2012.02.21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

걸어가는꿈 2012.01.19

나를 묶어두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무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땅에 딛고 서있게 해주는 질량. 사람을 묶어두는 닻들. 나를 청소년운동에 묶어두는 것들도 있다. 내가 청소년운동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건 누군가의 말일 때도 있고 누군가의 태도나 모습일 때도 있다. 힘들어질 때도 이를 악 물고 넘어설지언정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만드는 매듭들. 그런 매듭은 내가 처음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최근까지도 새롭게 계속 계속 생겨나고 있다. 내가 처음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두발자유를 위해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던 다른 청소년의 말. 아수나로가 10년은 가는 청소년단체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다른 활동가(이 사람은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운동에만 10년이 넘게 ..

걸어가는꿈 2012.01.12

[노 땡큐! 기고 3번째] 친권과 가족을 혁명하라 [한겨레21 2011.12.26 제891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062.html 친권과 가족을 혁명하라 [2011.12.26 제891호] [노 땡큐!] 원래 있다가 분량 관계상 빠진 부분 얼마 전 19살 청소년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 친권자가 아들에게 입시에서 성공할 것을 요구하며 학대를 해왔다는 등 자세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입시경쟁 교육이 부른 비극적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이 과잉된 친권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엄마는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친권자를 죽였다는 기사를 읽고, 이는 일종의 ‘정당방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1990년대에 여성단체들이 자신을 계..

걸어가는꿈 2011.12.28

두 번째 노땡큐 칼럼 : 차라리 ‘차별하라’고 말하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09.html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당신 가족이라도,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글이 보였다. 만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내 가족이 상처받고 차별당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쓴 글.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썼다. 약간은 화가 나서 쓰기도 했던 글. 바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현재진행형인 이야기다.

걸어가는꿈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