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쯤부터 UN(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정기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는 대충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정부)보고서 제출 -> 민간보고서/당사자보고서 등 시민사회에서 보고서(NGO보고서, 대안보고서 등으로도 불림) 제출 -> 사전심의(Pre-Session) -> 쟁점목록(List of Issues) 질의 -> 쟁점목록 국가 답변서 제출 + 민간 추가의견서 제출 -> 본 심의(정부 대표단에 대한 질의 등) ->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발표 본래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고서를 늦게 낸다든지, 유엔 측 일정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텀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2000~2003년 제2차,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