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38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

걸어가는꿈 2010.11.08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10/18)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때 :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2시 곳 :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 (경복궁역) "교육의 중심에 사람을!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민발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해주세요! 인사말씀 홍세화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발 제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토 론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혜정 학부모 이복균 신도림중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의원

걸어가는꿈 2010.10.16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걸어가는꿈 2010.09.28

[청소년인권]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남·여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짝지어 다니는 것을 금한다.” “재학생의 교내외 이성교제는 금한다 이성교제를 한 학생 : 장기선도(가정학습, 병원이나 치료전문기관 의탁)” “벌점 20점 :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교제” 성적 떨어진다며 연애하는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교사, ‘이성교제’를 징계하고 손잡는 것에 벌점을 매기는 학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며 검열하는 규정..... 사랑을 탄압하는 구닥다리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우리의 당당한 인권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금지당한 사례를 모읍니다. 어이없는 교칙, 친구의 경험, 나 자신의 경험 등등....... 지역, 학교 이름, 어떤 일이..

걸어가는꿈 2010.09.20

[참세상-미디어충청] 교사도 폭행당하는데...학생인권조례 무색

교사도 폭행당하는데...학생인권조례 무색 평등학부모회 "교장사퇴, 사립재단퇴진" 요구 최정철(현장기자) 2010.09.15 08:25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걸어가는꿈 2010.09.15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입문서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교육희망에서 원고 청탁받고 썼던 글인데요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12317 이런 식으로 실렸네욤. 아래는 원래 썼던 원문입니다. 실린 거는 분량 관계상 좀 편집된 거 같네요.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입문서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나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한 4-5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병’ 같은 게 있다.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질려버리는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심한데, 예컨대 “두발자유가 왜 인권인가”, “휴대전화 압수는 왜 인권침해인가” 같은 이야기들을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답하기 지긋지긋해 하고 귀찮아하는 증상을 보인다. 정작 학생인권에 대해 잘..

걸어가는꿈 2010.09.13

[페미니즘인(in)걸?] "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페미니즘인(in)걸]"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기사인쇄 공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학교 눈 밖에 나는 짓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조치는 뭘까? 그야 당연히 체벌이나 욕설, 또는 퇴학 같은 징계들 모두 다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내 경험상 가장 손써볼 도리가 없으면서도 껄끄러웠던 것은 “집에 전화하는 것”, “부모님(혹은 집안 어른, 보호자) 불러오는 것”이었다.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따라 다들 조금씩 느끼는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부모/보호자 소환은 공식적인 징계도 아니고 직접 두들겨 패는 폭력도 아니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 없으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압박스러운 스킬 중 하나다. 실제..

걸어가는꿈 2010.09.08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

걸어가는꿈 2010.09.06

체벌금지, 대안, 교장, 평교사, 학생

1 체벌이든 강제야자든 복장자유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정교한' 대안은 대개가 전사회적인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강제로 야자 안 시키고 저녁에 애들이 맘대로 놀게 두면 걔네가 결국 학원에 가거나 PC방 가서 인터넷 중독되는 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얘기라거나 등등... 강제 야자 반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입시경쟁교육 얘기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열악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체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체벌을 금지해놓고 "그럼 체벌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애들을 잡아놓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벌점제니 교육벌이니 퇴학이니 온갖 괴악한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체벌금지에서 올바르고 정교한 대안이란 건, 작게는 ..

걸어가는꿈 2010.08.21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기사인쇄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

걸어가는꿈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