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아동 등 당사자의 자력화나 참여도 꽤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나마 참여 부분이 쉬운데
빈곤이랑 이런 거 자료는 또 보충할 게 많이 남아 있다.
차라리 노동 쪽은 자료 등등을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쓸 것 같긴 한데.
◎ 허울뿐인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1) 정부보고서 평가
정부보고서에서는 ‘청소년 권리 증진’이란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구를 법제화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적지 않고 있다. 청소년 인권 보호 시스템도 정부보고서 제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 현 상황과 문제점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 존재와 활동 내용을 모르며 소수의 청소년들만 참여하고 있다. 둘 모두 구성원을 모집할 때 상당수를 학교장이나 정부에 등록된 시설·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모집하기 때문에 다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학교장 등이 선호하는 ‘모범생’들이 많이 모여서 비교적 무난한 의견들이 주류가 되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정부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여 제안하는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고, 그 중에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05~2008년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어온 과제들인 ▲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 선거연령 하향 조정, ▲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여건 개선 및 지원 등은 사실상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학칙과 예산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학생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학생회 지도 교사가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가 가능한 기구는 없다. 가정 내에도 권위적인 문화가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보호자/친권자에게 종속적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보호자/친권자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후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학생인권 보장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담당 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되긴 했으나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협받고 조직이 축소되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인권교육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청소년 참여기구들을 실질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의미있는 비중으로 검토되고 집행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자력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회에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정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문화 대신 대화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친권자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발언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폭 넓게 교육·보급하는 정책과 함께 이러한 청소년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