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공현 2010. 3. 4. 13:47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편의 흐름은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인권 현실을 반증하는것이며, 오히려, 학교현장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문위가 이미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초안의 수준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A안과 B안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제한이나 학교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어, 초안에서도 여전히 학생을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고,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시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에도, 비상식적여론몰이 앞에서 후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며, ‘학생도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잊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과도한 학습과 경쟁 구조 속에 갇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잠시 접어두라는 거짓말에 속아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야 한다. 미래는 현재의 집합체이며,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학생 인권의 부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학생과 교사의 불필요한갈등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열악한 교육환경, 수업 외 업무 부담이라는주요한 원인은 오히려 가려지고 숨겨져 왔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제정은 더 이상 학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간의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경기도의회는, 교육현장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권적 원칙에 한발도 후퇴 없는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일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준)

 

 참가단체 : 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준), 전교조 공립유치원임시강사, 경기평등교육학부모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하남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