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인권, ‘먼저’를 정하는 기준

공현 2011. 8. 10. 18:11



청소년인권, ‘먼저’를 정하는 기준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곤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 교사들의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을 눌러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국가경쟁력을 위해, 입시를 위해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심각하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가치전도현상”인가 싶으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교육권은 학생들의 인권 중 하나이며, 교육권을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권을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전도이며, 학교가 학생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곳이라야 겨우 말이 될 것이다. 입시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위해 학생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가해도 된다는 소리는 또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다. 그렇다.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일은 곧잘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 원칙론 취급을 받곤 한다. “청소년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하면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청소년인권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인권’은 무엇이 ‘먼저’인지 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왕권보다, 종교적 권한보다, 사람들의 보편적․기본적 권리가 먼저라고 말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보편적․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사회운영의 목적이자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다. 때문에 무언가를 인권이라고 인정한다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것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참 나중의 것으로 미뤄두는 사람들은 사실은 청소년인권에 반대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 아닐까?


인권의 기준으로 보기

  청소년인권이 ‘먼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예배나 종교의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 종교재단에서는 자신들의 종교활동을 할 권리와 선교할 자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그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주의 한 개신교계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종립학교는 종교의 자유가 예외”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이 무엇이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선 안 된다. 학교설립자의 건학이념도, 인권 보장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야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물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활동이나 선교를 할 자유 역시 인권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교사 개개인이나 학생 개개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 강요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는 종교계 사립학교가 아닌데도 교사 개개인의 신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반강권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만약 교사들이 자신들의 권한(평가권 등)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으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한다면,(실제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사례 중 하나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사들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문제는 결국 학교와 교사가 ‘선’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강요하는 현재 학교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그런 비대칭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청소년들이 섹스할 권리, 성관계를 맺을 권리, 연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그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같은 소극적 개념만을 지칭할 때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도 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성관계를 맺을 권리, 섹스할 권리, 연애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비슷하다. “아직 어린 것들이”, “공부에 방해된다” 같은 것에서부터 “그러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되면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짐짓 염려스러운 눈빛까지. 그러나 이를 인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덜컥 임신이라도 되면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가?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슨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옵션’ 정도로 여기지 말고 보장해야만 하는 ‘목적’이자 ‘원칙’의 자리에 놓고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장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비혼모나 10대 20대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독립하는 일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처럼 많은 것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미시적인 의식에서부터 거시적인 시스템까지, 바꿔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고 묻는다. 너희가 말하는 건 먼 미래에 실현될 법한 것 아니냐고. 맞다. 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해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먼 미래일지는 어떨진 몰라도 적어도 바로 당장 내일이나 다음 달에 실현될 일이 아닌 것들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크다. 그러한 인권 보장의 책임을 사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는 크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교사들/학부모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선 그 청소년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에게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의식을 바꿔보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이렇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청소년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수 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왔소. 이 ‘기다리라’는 말은 항상 ‘결코 안된다!’라는 뜻으로 쓰여 왔습니다. ‘지나치게 오래토록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라는 어느 저명한 법관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틴 루터 킹)

  최근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제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자, 학교 현장이나 언론 지면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와중에 내 눈을 끄는 것은 “아직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체벌금지를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은 1996년부터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교육부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철회하고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식으로 물러났었다. 또한,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단체가 학생인권선언의 형태로 학생인권의 핵심 요구들을 모아서 발표한 것은 1998년, 두발자유를 비롯해서 학생인권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전후였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의 시간 동안 학교는, 교육계는,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왔는가? 무엇을 준비해왔기에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체벌금지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시기상조’라거나 ‘준비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기에 답할 책임이 있다.
  다른 청소년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시경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아직 시기상조”, “기다려야 한다” 등의 말이다. 그러나 변화는 보통 필요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다 끝마치고 나서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면서 필요한 준비들이 갖춰져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나치게 오래토록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그런 말은 정말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참고 침묵하라는 말의 수사적 표현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은 최소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그 왜,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흔히 듣는 말이 있지 않은가. “먼저 사람이 돼야지.” 맞는 말이다. 청소년들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에서 학생들은 모두 사람이 아닌 원숭이이다. 그 속에서는 이미 사람이 된 선생님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학교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미 사람이다. ‘덜 된 인간’, ‘미성숙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변화가 항상 ‘먼저’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