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성명] 서울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공현 2011. 8. 26. 16:26

<성명서>

서울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116, 서울시의회는 전면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최대 하위 50%로 제안하며 무상급식조례안을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었고, 현재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 예정에 있다.

 현재, 헌법 제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공교육을 받는 학생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학생들을 나누며 불평등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81%의 시, , 구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만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반으로 줄이자고 한다. 이는 전국 1위의 재정 자립도와 연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서울시가 23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과 54백억 원이 들어가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잘만 추진하면서 예산을 아끼겠답시고 학생들이 먹는 밥을 빼앗는 것 이다.

물론, 주민투표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교육의 당연한 전제인 무상급식에 정치적 이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만 같아서 달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급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당사자인 우리는 직접 표현할 수 없을뿐더러, 정책 결정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에 이어 무상급식 주민 투표까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것 아닌가?

 오랫동안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미성숙이라는 명분하에 제한되어 왔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삶을 성숙하기 위한 단계로만 보며, 판단력과 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청소년과 비 청소년 사이를 성숙함의 차이로 나누는 것을 정당화 시켜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는 청소년을 나이를 척도로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누는 나이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학교 안이나 밖이나,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원한다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써,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의 전면적인 무상급식과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한다.


2011.08.2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