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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논평

공현 2011. 9. 9. 19:01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논평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이하 교육청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안은 체벌 금지의 범위를 학교 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또한 학습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과 비교해서 진일보한 면이 엿보인다.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경쟁적인 상대평가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실시나 요구를 금지한 것 등이 그러하다. 학생회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 위상을 강화한 점,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점,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더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성실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러나 교육청안은 많은 부분 실망스럽기도 하다. 인권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3조는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또, 학생이 학교의 생활교육방침과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한 5조의 2안 역시 무조건적으로 준법을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조항 역시 걱정스럽다. 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지는 않으며 학생에게만 그러한 책무를 부과하는가?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법령에 따른 책임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과연 교육적일 것인가?

세부적인 권리 부분에서도 교육청안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 사유 예시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부 종교 세력 등의 반인권적․차별적 주장을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인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에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 사유 예시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둘째, 두발복장자유화와 관련하여 이를 학칙 또는 학생회 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발복장의 자유는 개인에게 속하는 개성실현권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학칙 또는 학생회 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인권적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의적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며, 길이 규제만이라도 분명하게 금지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셋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청안 15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서는 휴대전화 규제와 관련하여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1안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교육활동과 수업권 보장이라는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순 없고 수업시간 중 사용에 관해서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주민발의안이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불합리한 안이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은 수업시간과 같은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도 부당한 제한을 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안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도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1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교육상 목적을 위해"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를 정당화해주는 반인권적 조항이 될 수 있다. 또한 2안 역시 "정규의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다섯째, 학생자치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더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청안에 따르면 학생자치의회는 초중고에서 각 1인씩, 학생회 중에서 뽑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120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자치의회를 구성하며, 재적의 과반인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야 학생자치의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간,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이런 조건으로는 학생자치의회가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청안에서 정하고 있는 연 1회 정기회의 외에는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소수 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들러리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느낀다. 학생자치의회가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뽑다보면 일부 학생들이 과대대표될 수 있는 현실도 고려하여, 다양한 소수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우리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늦어도 올해 10월에는 제정되어야 하반기 중에 학칙 개정 등의 작업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 금지 명시, 두발복장규제에 대한 자의적 규제 금지 등등 우리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여 더 좋은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발의될 것을 기대한다.

 


 


2011.09.08.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