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공현 2012. 3. 29. 16:09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

1심 - 무죄

2심 - 항소 기각. 무죄.

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

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

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