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보도자료]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논평 발표

공현 2012. 12. 28. 12:18



///

 

수 신각 언론사

발 신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논평 발표

날 짜 2012년 12월 26()


문 의주영달 (담당 변호사02-3481-8991)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010-7270-1900)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논평 발표

 

 

1. 지난 18일 여주교도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이에 26일 우리 단체들은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교도소·구치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관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별첨1)

 

2. 지난 9월 7일 여주교도소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고받는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를 위한 서신을 포함한 각종 서신의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또한 11월 30일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고 12월 7일에는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행정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별첨2)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논평

2.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논평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논평

 

 

지난 18일 여주교도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여주교도소는 지난9월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했다며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우리 단체들은 여주교도소의 이번 취소 결정이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처분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애초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그러나 이 조항은 서신 검열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서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없는 것이다행형 법령 어디를 찾아보아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주교도소가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소측은 공현 씨가 서신으로 외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용 전 사용하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을 문제 삼았다여주교도소는 해당 게시글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고 판단했지만이러한 불분명한 사유는 공현 씨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었다설사 공현 씨의 게시글에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특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전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칼럼 노땡큐의 고정 필진으로 기고를 해왔다기고는 수감 중에도 원고를 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공현 씨는 기고를 통해 여주교도소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우리 단체들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이유가 여주교도소의 처우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져왔다.

 

여주교도소의 이번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여주교도소는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과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이번 취소 결정이 위법한 서신검열 관행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전국의 교도소·구치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하다법무부는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관행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또한 서신 검열의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형집행법과 관련 법령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1946년에 하향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서울고등법원판사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