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

[논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걸어가는꿈 2010.04.12

[인권오름]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

흘러들어온꿈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