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사실 (1)은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논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던 글이었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를 맞이하여, 시의성을 생각해서 좀 연관지어 썼습니다. (2)는 그런 시의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쪽 글이 옛~날부터 좀 더 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류은숙 씨가 회의 자리에서 "운동과 정치로 풀어야 할 인권 문제를, 법에 청원하고 소송하고 진정해서 풀려고 하는"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걸 인상깊게 들은 후부터? ㄱ.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낚시입니다. 설마 안 낚였겠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권활동가라면 저런 소제목에 고개가 갸우똥 해야 하지 않을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