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