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