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레디앙] "야간 교대제 근무는 발암물질"

"야간 교대제 근무는 발암물질" 국제암연구기구 전문가들 정의…"납 성분과 같은 등급" 간혹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석면은 1970년대까지 미국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절연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석면이 폐암 혹은 악성 중피종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건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만지고 사용하는 물질이 암을 유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거예요. 교대제 근무가 발암물질인 이유 불안하면서도 ‘설마 이렇게 다들 사용하는데 이걸 만진다고 암이 생기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석면만이 아니었겠지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무 공장에서 벤젠을 만지던 노동자들도, 크롬으로 도금하던 노동자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흘러들어온꿈 2010.04.05

[진보넷]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

흘러들어온꿈 2010.03.29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김영수.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에서 발췌.)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걸어가는꿈 2010.03.25

[인권오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기사인쇄 둠코 1월 26일∼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아래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회의를 거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2백명 참가자를 뽑는데 1천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수나로에서는 청소년 5명이 최종 참가했다. 아수나로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과 사무총장 김옥신에게 태클을 거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네들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한다면서 이런 걸 하기 전에 무자격 인권위원장부터 해결하시라고 피켓팅을 해서 경고해주..

걸어가는꿈 2010.03.11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여 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 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

걸어가는꿈 2010.03.0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

걸어가는꿈 2010.03.04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

걸어가는꿈 2010.03.04

낙태금지에 반대합니다

쉽게 포지션을 정리하면, 저는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만. "낙태금지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쉽게 "그럼 넌 낙태 찬성. 넌 생명 경시 ㅇㅇ"가 되는지는 참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들을 징역 살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순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학교폭력을 지지한다, 찬성한다"인가요??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청소년들에게만 밤10시 이후 게임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난 게임중독을 찬성한다"가 되나요?; 사실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주의자들, 여성들 등등도 낙태를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거나 낙태를 막 해도..

걸어가는꿈 2010.02.28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관련 상황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

걸어가는꿈 2010.02.26

[진보넷 참세상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

걸어가는꿈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