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공현 2011. 5. 23. 09:54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예솔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