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공현 2011. 11. 17. 16:51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시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 지난 10월 6일,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최종견해 안에는 많은 유의미한 우려와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란, FTA에 관한 논란, 그밖에 여러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논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이주아동, 난민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비혼모 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며, 모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교육체제가 심각하게 경쟁적인 것을 우려함.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 과외 사교육에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결과 지나친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 것을 우려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에 우려함. 현재의 교육 체제 및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고등교육 진학의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접근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성과에 대해 정보를 모아서 보고할 것을 권고함.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함.

● 학교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할 때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학교 안팎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 활동에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것,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함.

● 가정, 학교 및 대안 양육 등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해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가정, 학교,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국내외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법률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함. 강제아동노동,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 한국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물․주거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점,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FTA 협상에 관해서 인권 영향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에 우려함. 강제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물․주거 등에서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FTA를 체결하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직업 훈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려함. 특수 교육 교사 등이 부족해서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비장애아동과 분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 교육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함.

왕따(집단괴롭힘)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외국 출신 아동들에 대한 왕따가 증가하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함.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일하는 아동이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 등 근로기준법상 기준들을 자주 어기는 것,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이 불충분함, 광범위하게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일하는 아동의 상황이 악화됨,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증가를 우려함.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함.

● 피해 아동 또는 만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하게 하는 것이나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심문 대상이 되는 것, 동의 없이 가해자와 재회시키는 것,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 장치 부족, 의료 또는 법 전문가에 의한 언어폭력 등, 심문, 법적 절차 등이 부적절함.

4. 한국 정부는 이 최종 견해를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도록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번역,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함과 무관심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들 외 몇 명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이를 배포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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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배포
일반
국2011년 10월 6일
ADVANCE UNEDITED VERSION
원본: 영어

한글 번역: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ㅁㅅ, 수수, 최종욱, 한낱)

감수: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Ⅰ.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응하여 3, 4차 통합 보고서(CRC/C/KOR/3-4)와 위원회가 제기한 이슈 목록(CRC/C/KOR/Q/3-4/Add.1)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해준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의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다양한 부문의 대표단과 나눈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Ⅱ. 한국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a.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b. 2011년 9월 민법 개정
c.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d. 2011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e. 2010년 3월 가사소송법 개정
f.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g.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h.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준 또는 가입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CRPD)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5. 위원회는 다음의 제도적․정책적 조치 또한 환영한다.
a.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Ⅲ.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의 4조, 42조 그리고 44조 para. 6)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6.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SC/KOR/CO/1, 2008)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AC/KOR/CO/1, 2008)에 관한 제 1차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부 우려와 권고 사안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7. 위원회는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립, 포괄적인 체벌금지,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

8.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10월 협약의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제21조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양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한 조항, 그리고 협약의 제40조 2항 (b)(v),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

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제 21조(a)와 제 40조 2항 (b)(Ⅴ)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협약을 자국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며 법원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더욱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해 우려한다. 아주 협소하게 규정된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법적금지는 임신한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한 불법적인 낙태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학업의 강제적 중단 또는 입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강제 양도 등 임신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11. 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확충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임신중절이나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조정

12.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서 조정이 줄어든 것에 우려한다. 이것은 특히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각각 나뉘어져서 정책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범정부청소년정책위원회(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설립을 주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 조정의 증진이 요구된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CPCC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이면 충분한 권위와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라.
b.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기구들간에 아동 권리 관련 업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2007년 5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채택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에 기반한 국가행동계획이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더욱이 위원회는 현 NAP의 종료 이후 후속작업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협력속에서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감시 기제를 비롯해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아동과의 투명하고 충실한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의 NAP 준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총회의 결과문서인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과 그 중간 점검 보고서를 참작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설립과 그에 동반된,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환영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제도가, 아래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제 역할을 하는 기제를 결여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a) KMCCR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통제하는 예산에 종속돼 있음.
b)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거나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체계에 대한 KMCCR의 권한이 부재함.
c) 당사국이 취하는 연례 수행 평가에 KMCCR의 권한이 종속돼 있음. 여기에 KMCCR의 독립성과 지속성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함축돼 있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가 2009년 3월에 21% 축소되었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특화되지 않고 그대로임에 더욱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 목적은 KMCCR에 명확한 권한을 주는 것이며, 센터 뿐 아니라 옴부즈퍼슨 체계 둘 다가 협약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하고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002)를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의 특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당사국의 경제발전의 진전 상태와 OECD 수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평가하고 늘릴 것.
b)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상이한 지자체 또는 지리적 위치에 사는 아동들 간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역의 재정자원할당을 평가할 것. 이 효과를 위해서, 부문과 지자체의 예산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아동권리 관련 지표에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 할당을 할 것.
c) 예산 전반에서 아동에 대한 할당과 자원의 이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입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작성에 아동권의 접근을 활용할 것. 위원회는 또한 이 추적 시스템이 소년과 소녀에게 그러한 투입이 끼친 상이한 영향의 측정을 보장함과 더불어, 어떤 부문에 대한 어떤 투입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촉구함.
d) 가능하다면, 자원 할당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예산(budgeting-by-results)에 착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를 것.
e) 공적인 대화, 특히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만들기를 보장할 것.
f)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전략적 예산 수준을 정하고 경제위기, 자연 재해 또는 기타의 긴급상황에서도 그 예산의 수준이 보장되도록 할 것.
g) “아동 권리를 위한 자원들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위원회의 일반 토론의 날에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를 고려할 것.


자료 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자료 수집 수행에서의 방법론적 일관성의 결여와 협약이 포괄하는 영역별 자료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상대적 빈곤 및 극빈 상태의 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의 아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예산과 역량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가 없음에 우려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민족, 성, 나이, 지리적 위치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협약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의 수립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한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해 당사국이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또한 권고한다.


유포, 인식향상 그리고 훈련

22. 교과 과정에 인권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아동, 일반대중 및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협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23.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인식향상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
b)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것.
c)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 퍼센트를 달성할뿐더러 가능하다면 그 목표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아동 권리의 실현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국제협력협정의 취우선 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수혜국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한국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원칙(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살문제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한 깊은 우려는 여전하다.

3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들의 지침으로 그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영향받는 아동의 가족과 교육체계 둘 다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정책과 수단에는 영향받는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제공과 심리상담서비스로 지원돼야만 하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32.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관련 법률에서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에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조)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37.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협약의 14조 3항에 합치되도록 당사국이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조치들은 식사 시 지켜야 할 것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의 특수한 요구나 제한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유의하는 것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학대 보고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정당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와 방임을 보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b) 지역 수준에서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할 것. 이런 자원할당은 보호기관의 효과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 지원을 위한 제공이 포함된다.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3(2011)을 고려할 것.

46.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연구(A/61/2009)를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
a) 특히 젠더에 유념하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UN 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근절을 최우선시할 것.
b) 다음번 정부 보고서에는 UN 연구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대표가 강조된 내용을 포함할 것. 즉, 
(i) 아동에 대한 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각 국에서 개발할 것.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에 대하여 명확한 국내법적 금지를 도입할 것.  
(iii) 아동 폭력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포 및 연구 의제을 다루는 국가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
c)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D.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조, 27조(para. 4) 및 39조)

가정 환경 상실 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 아동에게 가족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시설을 설립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대안 양육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단지 그러한 시설의 행정적인 운영만을 평가하고, 양육의 질, 기술과 전문적인 훈련, 제공된 처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그런 기관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모와의 교류가 단절된 아동을 위한 추적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양육의 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정규 훈련, 협약 제25조에 부합하여 대안 양육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보장할 것.
b) 대안 양육 환경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진정 접수와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가 진정 절차, 상담, 의학적 치료 및 기타 적절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대안 양육 환경의 아동에게 부모와 교류하고 교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청취의 부재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에 언급한 해당 법의 시행 이전의 입양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협약 21조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러하다.
a) 헤이그 협약의 6조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중앙입양정보원’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과 더불어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 그리고 해외에 입양되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
c) 자녀를 입양 보낼 때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제적인 강요하에서 획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할 것.
d) 해외 입양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진 명확한 권한의 중앙 당국에 의한 승인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e)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의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paras. 1-3))

장애 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장애 아동 지원이 단지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와 직업 훈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수 교육 교사와 지도자가 부족하여 장애 아동, 특히 여아가 교육을 받을 때 당면하는 어려움과 장애 아동 대다수가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것.
b)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특수 교육 교사의 수를 늘릴 조치를 취하며 나아가 장애아동의 교육적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 감독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c)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d) 가능하면 언제든지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제공될 것을 보장할 것.


건강과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과 건강 보험의 제공을 위한 특별예산의 할당이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 금연 캠페인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 중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대형 의료 센터와 작은 지역 병원간의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가용성과 질의 격차에 대해서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건강 할당 재정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가족이 무상으로 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및 공공 의료 시설 체계를 수립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이전의 권고(CRC/C/15Add.197, para. 49 (a))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중소규모의 지역 병원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늘려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 건강

55. 위원회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특히 전국적으로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의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온 것 그리고 아동사이에서, 특히 여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해온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단 도구의 실행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 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아동 정신 건강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살충동 행동, 특히 여아들의 자살충동 행동의 효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 활동,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삼갈 것을 당사국에 장려한다. 더 나아가, 자살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진단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적절하게 진찰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의 것들을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는 정신보건적 접근에 부가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자살에 관련된 사회적 및 가족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텔레비전 아동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다과류를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방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호의적으로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동이 건강에 해로운 영양 섭취로부터 초래되는 아동기 비만 및 여타의 건강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층 더 우려한다.

58. 더욱이 위원회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성 및 출산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율이 높은 것과 이에 상응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임신중절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와 술,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시킬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런 가운데, 당사국은 그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끌고 균형잡힌 소비 양식을 실천할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장려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 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F.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비호 신청과 난민 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비호 신청 아동에게 시민 지위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아동의 취약한 상황이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이 있고 생계 지원이 부족한 그 부모의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교 입학이 부모(들)의 이주민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이 교육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난민 또는 비호 신청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원조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접촉하는 있는 경우에,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더욱이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주법 하에서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동행 없는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이며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법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 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한국 생활에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과 불법이주자 아동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락하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부모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당사국의 법률이 한국의 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길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과 합치하게 만들것을 장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2008년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지에게 긴급 생활 지원과 법적 및 의료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과 상담, 보호 및 치료의 제공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라피의 소비
b) 아동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성, 소년 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피해자 재활 서비스의 부족
d)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본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와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한 제공, 전달 또는 갖은 수단을 통한 수락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을 이루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
d)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e)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녀 뿐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또한 국내에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율이 낮은 것에 우려한다.
   
7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자들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초국가적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의정서 2조와 3조에 해당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한국정부의 법률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CRC/C/OPSC/KOR/CO/1, para. 30)를 반복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앞서(35번 문단) 언급했듯이 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정서 3조 1항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대한민국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혹은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그 범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우려(CRC/C/OPSC/KOR/CO/1, para. 38)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a) 한국의 국내법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보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b) 의정서 4조 2항의 견지에서,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거주자에 의해서 자행되거나 혹은 그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만 18세 미만자의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CRC/C/OPAC/KOR/CO/1, para.12)를 반복한다.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아동의 징집과 적대행위 관여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 
b) 모든 법률이 의정서 조항에 완전히 부응할 것을 보장할 것(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 규범, 교범 및 여타의 군사적 명령이 의정서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CRC/C/OPAC/KOR/CO/1, para.13).


소년 사법 행정

80. 위원회는 높은 재범률을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과 높은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상황전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는 근원을 다루기보다는 아동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조치 대신에 성인들이 구금되는 구금 시설에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로지 징벌적인 조치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에 우려하며 주목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청소년 전담 검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소년사법에서 그들의 효과적인 전문화를 허용하는 상황이 제공되지 않기에 청소년 전담 검사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높은 재발률과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협약 37, 39, 40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하바나 규칙), 형사법시스템에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비엔나 지침, 그리고 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10호(2007) 등 여타의 관련 기준들에 소년사법체제가 부합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당사국 전역에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 전문 법원을 설립할 것.
b) 형법 위반으로 고발된 아동에게 소송절차의 초반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법적 원조와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것.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재활 센터,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절대로 성인범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아동 배려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거취 결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보장할 것.
e)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전환,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의 다른 대안 조치들을 활성화할 것.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UNODC, UNICEF, OHCHR 및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한 패널의 구성원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수단들을 사용하고, 패널의 구성원들에게 소년사법의 분야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혹은 만 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과 법적 절차는 다음의 이유로 부적절하다.
a) 피해자와 증인은 공무원들이 녹화에 익숙지 않기에 증언을 빈번히 반복해야 하고
b) 법원은 비디오의 유효성을 자주 인정하지 않으며
c) 피해자와 증인은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며
d) 가해자와의 재회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요구되기도 하며
e)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하며
f) 피해자는 자주 경찰관이나 의료진 등 공무원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g) 피해자를 다루는 의료 또는 법 집행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83. 위원회는 더욱 아동 친화적인 절차상 규칙을 개발하고, 피해아동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에 대해 보다 큰 존중을 받게 보장하길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법 조항과 규칙을 통해 학대, 가정 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아동피해자와 증인이 관여된 사건 사법에 관한 유엔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에 첨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 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 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하기를 장려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본 협약과 여타 인권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아세안 여성과 아동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5차와 6차의 합본 정기 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이 최종 견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담을 것을 부탁한다. 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채택된 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2)에 유념할 것과 차기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60쪽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지침에 맞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 이상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춰 보고서를 재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침에  맞추지 않은 보고서를 재검토 뒤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약 기구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