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