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기본 내용 Q&A (학생들용?)

공현 2009. 12. 22. 18:3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해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발표한 것이지요.
도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이 심의 의결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될지는 경기도교육위,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기사 등은, 가장 빠르게 이 조례가 도교육위,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강제성이 없나요?

A. '조례'는 엄연히 법입니다. 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뭐 이런 순서로 우열이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보장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 교장(또는 학교 관리자), 교사, 교육감, 학생 등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제성이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이 조례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컨대, 강제이발을 하는 교사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느냐는 것이겠지요. 또는, 두발규제를 심하게 하는 학교는 징계를 받게 되냐는 뜻일 겁니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이고, 그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교육청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그 이상의처벌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조례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발규제 하는 모든 학교에 과태료, 체벌을 하는 모든 교사에게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워낙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일일이 물리고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고, 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도청이나교육청의 담당직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를 받은 학교가 반발하여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라도 하면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일이 복잡해지면 학생인권 침해를개선하는 것은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인권교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생인권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옴부즈맨, 옴부즈퍼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에 대한 전문가, 인권활동가, 교수 등이 임명될겁니다.)에게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를 상담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를 하거나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컨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긴 사람을 즉각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은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권침해를 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 2년, 5년 등 길게 보면 충분히 인권 상황을 개선할 강제성을가지는 셈입니다. 덧붙여서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세우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인권상황 개선을 명령하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간접적으로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강제성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일 듯합니다.




Q.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꼰대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세요 -_-;)
학 생인권조례는 일단 이대로는 통과될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 역시 안 돼 ㅅㅂ"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할까요?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물론 선거권이 없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우리의 힘을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힘을 받아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교육위나 도의회에 상정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리 쎄지는 못합니다.
학 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행동할 권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실 이건 한국이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등에서도 다 명시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_- 이거 갖고 설레발치는 신문, 꼰대들이 좀 글로발 스탠다드에 뒤떨어지죠.)

학 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이후에도, 학생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요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가 '죽은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시행되는 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학 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 앞에, 주저앉아서 "우리 인권 좀 보장해주세요 젭라"라고 울고 있는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눈물만 닦아줄 수 있을 뿐, 학생들의 인권을 확~ 좋게 할 재주까진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훌륭해도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나선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때 그런 행동과 목소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그럭저럭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