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