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37

소식지 : 아수나로 이야기 네번째 (2010년 2월)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

걸어가는꿈 2010.02.05

신간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이 작은 결실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엮은이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판형 135 * 215 가격 5,000원(DVD포함) 발행일 2009년 12월 10일 ISBN 978-89-88686-52-2 03300 펴낸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주문 전화 02) 363-5855 이메일 dshrfund@hanmail.net ◎ 『2008 인권선언』출판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은 시작되었다. 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

걸어가는꿈 2010.01.04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

걸어가는꿈 2009.11.16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

흘러들어온꿈 2009.10.10

법과 인권(2) : 인권운동에서 법의 위치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사실 (1)은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논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던 글이었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를 맞이하여, 시의성을 생각해서 좀 연관지어 썼습니다. (2)는 그런 시의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쪽 글이 옛~날부터 좀 더 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류은숙 씨가 회의 자리에서 "운동과 정치로 풀어야 할 인권 문제를, 법에 청원하고 소송하고 진정해서 풀려고 하는"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걸 인상깊게 들은 후부터? ㄱ.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낚시입니다. 설마 안 낚였겠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권활동가라면 저런 소제목에 고개가 갸우똥 해야 하지 않을까 합..

걸어가는꿈 2009.09.20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

'실태조사'라는 사업 방식에 대한 단상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관심을 보이는 언론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면 마지막으로 꼭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지금 현재 여전히 강제적으로 급식당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 학교를 밝혀주십시오. 학교급식 실태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를 폐지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나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접할 때마다 현재 사회운동이 얼마나 NGO의 역할을 넘어서는 위태로운 경계에 있는가를 실감한다. 현재 시민 단체들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만들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정부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고 있다. 그 일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국가가 해야 할..

걸어가는꿈 2009.09.09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 한국의 인권 의제 (김대중 이전과 이후의 인권)

류은숙 씨 글인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느낌 같은 게 느껴진다. 우스운 동일시이지만, 최근에 내가 나보다 이후에 활동을 시작해온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랑 어쩐지 겹쳐지는 기분이 있다.어쨌건 내가 어떻게 느끼냐와 무관하게, 인권활동가로서의 김대중 전대통령과 한국의 인권 의제에 대해 읽어볼만하다.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기사인쇄 류은숙 기나긴 연대의 세월 인권운동은 연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동전의 다른 면은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앰네스티(AI)의 활동 기록을 살펴봤다. - AI 사무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 전문을 보냈다. 김대중과 그의 아내 이희..

흘러들어온꿈 2009.08.28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

걸어가는꿈 2009.08.20

[인권오름]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기사인쇄 민선 살만한 집에 살려면... 이번 달 말일로 현재 사는 집 계약이 끝난다. 2년 전 9월 1일 친구와 함께, 이곳 신림동 반지하 집에 둥지를 틀었다. 4개월 동안 얹혀 지낸 빈 지하방, 곰팡이 냄새가 벽마다 눅눅하게 배어있던 ‘암굴’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낑낑대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내 스스로 집을 구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사 왔던 그 날 밤, 자축 술 한 잔에 뭔가 꽉 찬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느덧 2년이 지나가 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한동안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어떻게든 보증..

흘러들어온꿈 200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