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10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걸어가는꿈 2012.03.30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1심 - 무죄2심 - 항소 기각. 무죄.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검 사 박대환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판결선고 2011. 7. 1.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

걸어가는꿈 2012.03.29

[인권오름]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기사인쇄 공현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홍보이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면 50명도 채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 운동들의 집회 준비 과정에서 홍보가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된’ 사람들에게 집회를 확실히 주지시키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청소년 집회에서 ‘홍보’는 사실 집회 자체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청소년운동의 씁쓸한 조직..

걸어가는꿈 2011.03.24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시험을 위한 시험, 등수를 위한 시험, 없애버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으로! ● 줄 세우기가 목적인 시험 대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진단’과 ‘평가’를! 여러분들은 일 년에 시험을 몇 번 치시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모의고사, 수능까지. 그 외에도 때에 따라 쪽지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주 주간고사나 월말고사를 치기도 합니다. 한..

걸어가는꿈 2011.03.13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2011.03.19.)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

걸어가는꿈 2011.03.05

고등학교에 붙은 일제고사 반대 대자보 - 7월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일제고사반대집회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체험학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에 몇 명이나 참가했냐가 항상 이 운동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서울중앙여고 거울에 붙은 대자보 (등촌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서울문화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고척고등학교 앞에 붙은 대자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몇 명은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같이 논의하여 만든 내용의 일제고사 반대 대자보를 자기 학교 앞에, 그리고 학교 안에 붙였습니다. 새벽에 붙였고, 교사 등이 보자마자 바로 떼어가서(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언론이라고는 프로메테우스(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100712/201007120749..

걸어가는꿈 2010.07.12

[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흘러들어온꿈 2010.02.15

가지도 않았던 기자회견 갖고 조사받으래서 안 간댔더니 협박을 -_-+++

종로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유래국 형사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인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낼 NGO 보고서 만드는 일 때문에, 화요일에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2월 25일에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뭐 한 거 때문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월 25일이면 거의 100일 전일 텐데 -_-;; 기억이 바로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도 빨리 해야 하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요일 낮에 가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명박 취임 1년이라고 여러 단체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

걸어가는꿈 2009.06.04

경찰추산으로 하면 대한민국 인구 500만

어청수. '어'용 경찰'청'의 수'장이어서인지 집회 참석자 수를 셈할 때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인파가 모였는데도 2002년 월드컵 축구 때는 165만명이랬다가, 2008년 촛불대행진 때는 5만명이라고 팍 줄인다. 33배나 줄였다. 주최측 집계 50만보다 열배 적다. 5일 청계광장 우익단체 맞불집회는 실제 3백명이 참석했는데 주최측이 말한 그대로 1천명으로 집계했다. 조중동이 1년 전 노무현 시절 광우병 위험에 대해 겁나게 따지다 정권이 바뀐 후 180도로 돌아선 것과 같은 이치다. 2008년 07월 07일 (월) 14:58:45 이창우 레디앙에 실린 만평 ㅋㅋ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347 보고서 막 웃었어요 ㅠ

흘러들어온꿈 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