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