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인권오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어쩌다보니 청소년 관련 제 글 하나도 실린 책입니다 ^^;;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기사인쇄 손낙구 “당신은 ‘집’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나요?” 3년 전 이맘 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웹진이 내게 물었다. 난 간단명료한 네 글자로 답했다. “걱정거리.” 다시 생각해봐도 절묘한 대답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을까?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손가락이 한참 접힌다. 통계청이 조사한데 따르면 한국인 셋 중 두 명이 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고 있다. 수도권에서 셋방 사는 사람은 더 심해서 열 중 여덟 명이 5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

걸어가는꿈 2010.10.02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걸어가는꿈 2010.09.28

청소년인권운동과 아수나로의 상황에서 -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아수나로의 이예반님이 아수나로는 대중조직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글에 대해 답한 글; 혹시 그럼 전에 제가 썼던 '문제는 조직화다'라는 논지의 글이랑 이 글이 서로 상반되지 않냐,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는 조직화다'는 포괄적, 원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글이었고 또 지금 쓴 이 글은 아수나로가 당장 조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중조직적인 모델로 조직화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지요 @_@; 1.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대중조직은 단순한 대중화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과는 구분되어 다르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라거나 환경운동연합 등은 대중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중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뭐 그렇다고 딱 활동가조직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또..

걸어가는꿈 2010.09.23

[청소년인권]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남·여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짝지어 다니는 것을 금한다.” “재학생의 교내외 이성교제는 금한다 이성교제를 한 학생 : 장기선도(가정학습, 병원이나 치료전문기관 의탁)” “벌점 20점 :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교제” 성적 떨어진다며 연애하는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교사, ‘이성교제’를 징계하고 손잡는 것에 벌점을 매기는 학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며 검열하는 규정..... 사랑을 탄압하는 구닥다리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우리의 당당한 인권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금지당한 사례를 모읍니다. 어이없는 교칙, 친구의 경험, 나 자신의 경험 등등....... 지역, 학교 이름, 어떤 일이..

걸어가는꿈 2010.09.20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걸어가는꿈 2010.09.15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입문서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교육희망에서 원고 청탁받고 썼던 글인데요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12317 이런 식으로 실렸네욤. 아래는 원래 썼던 원문입니다. 실린 거는 분량 관계상 좀 편집된 거 같네요.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입문서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나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한 4-5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병’ 같은 게 있다.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질려버리는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심한데, 예컨대 “두발자유가 왜 인권인가”, “휴대전화 압수는 왜 인권침해인가” 같은 이야기들을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답하기 지긋지긋해 하고 귀찮아하는 증상을 보인다. 정작 학생인권에 대해 잘..

걸어가는꿈 2010.09.13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

걸어가는꿈 2010.09.08

[페미니즘인(in)걸?] "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페미니즘인(in)걸]"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기사인쇄 공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학교 눈 밖에 나는 짓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조치는 뭘까? 그야 당연히 체벌이나 욕설, 또는 퇴학 같은 징계들 모두 다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내 경험상 가장 손써볼 도리가 없으면서도 껄끄러웠던 것은 “집에 전화하는 것”, “부모님(혹은 집안 어른, 보호자) 불러오는 것”이었다.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따라 다들 조금씩 느끼는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부모/보호자 소환은 공식적인 징계도 아니고 직접 두들겨 패는 폭력도 아니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 없으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압박스러운 스킬 중 하나다. 실제..

걸어가는꿈 2010.09.08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

걸어가는꿈 2010.09.06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

걸어가는꿈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