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자유 17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걸어가는꿈 2012.03.30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1심 - 무죄2심 - 항소 기각. 무죄.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검 사 박대환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판결선고 2011. 7. 1.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

걸어가는꿈 2012.03.29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488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좀 급하게 부탁을 받고 급하게 쓴 글이었는데 원제는 "학생인권조례 논쟁, 발전 좀 합시다!"로 달아서 보냈었다. 뭐 제목 달면서도 이거 아마 재미 없는 제목이라서 바꾸겠구만... 싶긴 했는데 입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라니 -_-; 자극적으로도 뽑으셨네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11.09.14 13:06 ㅣ최종 업데이트 11.09.14 13:06 공현 (..

걸어가는꿈 2011.09.14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논평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이하 교육청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안은 체벌 금지의 범위를 학교 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걸어가는꿈 2011.09.09

이게 다 입시교육 때문이라고!

[교육생각]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document_srl=13491 이게 다 입시교육 때문이라고! -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행방불명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편집진 정치의 실종 요즘에 청소년인권에 관한 따끈따끈한 신간,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를 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과 연구 등을 해오던 김민아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인권교육을 다니다보면) “문제의 답을 고르듯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답이 뭐예요?’라고 묻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쉽게 맞닥뜨릴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

걸어가는꿈 2010.10.12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

걸어가는꿈 2010.09.08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걸어가는꿈 2010.02.18

[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흘러들어온꿈 2010.02.15

공청회 갔다 와서 :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 (??????)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걸어가는꿈 2010.01.21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걸어가는꿈 2010.01.07